장성군, ‘청년 유출 막고 혜택 부여’ 방점
장성군이 청년 나이를 39세에서 49세로 상향 규정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며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젊은층 인구 유입에 시동을 걸었다.
장성군과 군의회는 2020년 개정된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 오는 6월 9일 열리는 351회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전격 상정할 예정이다. 군은 전남도의 조례 규칙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중에라도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19세~39세로 된 장성군의 모든 규정들이 10년 들어난 49세로 바뀌게 됨으로서 청년들의 운신의 폭과 각종 혜택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행안부나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마을이나 청년공동체 사업은 “(적용 대상을)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 곧바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성군 인구대응정책 최미경 팀장은 “장성군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동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미래 가장 큰 자산이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고 의의를 밝혔다.
전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청년 나이를 39세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6곳으로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도시와 군 단위로서는 장성군이 유일했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45세를, 나머지 14개 군은 모두 4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성군이 초고령화를 걷고 있고 북부권역 등 일부 지역은 평균나이가 50대 후반을 넘어 6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청년 나이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이 때 늦은감이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장성군의 각종 제도와 정책에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장성군은 청년정책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