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 나이 39세에서 49세로 오른다
장성군 청년 나이 39세에서 49세로 오른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3.05.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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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6월 9일 의회에 조례개정안 상정

장성군, ‘청년 유출 막고 혜택 부여’ 방점

 

장성군이 청년 나이를 39세에서 49세로 상향 규정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며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젊은층 인구 유입에 시동을 걸었다.

장성군과 군의회는 2020년 개정된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 오는 6월 9일 열리는 351회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전격 상정할 예정이다. 군은 전남도의 조례 규칙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중에라도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19세~39세로 된 장성군의 모든 규정들이 10년 들어난 49세로 바뀌게 됨으로서 청년들의 운신의 폭과 각종 혜택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행안부나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마을이나 청년공동체 사업은 “(적용 대상을)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 곧바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성군 인구대응정책 최미경 팀장은 “장성군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동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미래 가장 큰 자산이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고 의의를 밝혔다.

전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청년 나이를 39세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6곳으로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도시와 군 단위로서는 장성군이 유일했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45세를, 나머지 14개 군은 모두 4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성군이 초고령화를 걷고 있고 북부권역 등 일부 지역은 평균나이가 50대 후반을 넘어 6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청년 나이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이 때 늦은감이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장성군의 각종 제도와 정책에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장성군은 청년정책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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