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연령, 19~39세에서 18~49세 확대
장성군 청년연령, 19~39세에서 18~49세 확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6.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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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8일까지 군의회 정례회서 조례안 개정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다.

의회는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행정자치위원회 5건의 조례안, 운영위와 산업건설위워회의 조례안 각 1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벌인다.

또 19일부터는 군청 각 실과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상임위 회의실에서 갖는다.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온종일 돌봄 목적, 책무 및 지역 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또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현행‘공로가 현저한 자’에서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로,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에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으로 바꾸는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밖에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 등을 규정한 ‘장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9세부터 18세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각장애인 및 지역생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군세 감면안이 담긴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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