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 신장성변전소 주민보상 공고
동화면 신장성변전소 주민보상 공고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8.2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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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9월 4일가지 열람...이의 있을 경우 서면 제출
신장성변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7월 한전광주전남본부 앞에서 변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장성변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7월 한전광주전남본부 앞에서 변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전이 신장성변전소 건립을 위해 동화면 구룡리 일대 주민보상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21일 345kV(킬로볼트) 신장성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냈다.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인 9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하면 된다.

공고에 따르면 토지사용자 추천 감정인과 시·도지사 추천 감정인 등 3인 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을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업자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야한다.

보상은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금액 통보 - 계약체결(서류징구) 및 (구분)지상권설정 - 보상금 지급의 순서로 이뤄진다. 열람은 한전 광주전남건설지사 건설지원팀 ☎062-720-4466 또는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061-390-7236으로 문의.

한편 최근까지 변전소건립 반대 투쟁을 벌여왔던 반대투쟁위는 한전의 주민보상 공고에 대해 투쟁위 차원의 공식입장 표명은 내지 않는 대신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민사소송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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