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성산 애견카페, 건축주와 주민 갈등 심화
장성읍 성산 애견카페, 건축주와 주민 갈등 심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9.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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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소통부재 지적 …‘외지인에 지나친 텃세론’도

사업주, “인허가받은 사업인데 억지민원 때문에…”난감
장성읍 성산 애견카페가 들어설 부지 옆에 반대주민들의 펼침막이 걸려있다.
장성읍 성산 애견카페가 들어설 부지 옆에 반대주민들의 펼침막이 걸려있다.

장성읍 성산에 들어설 예정인 애견카페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민의 텃세가 지나치다는 양비론이 일고 있다.

카페가 들어설 부지 인근의 주민들은 지난 4일에 이어 8일 오전에도 신축예정부지 앞에 모여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고 12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카페건설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마을 안쪽에 위치한 해당부지(장성읍 성산리 750-3번지)에 애견카페가 들어설 경우 개들이 짖는 소리, 개들의 배변으로 인한 악취와 털 빠짐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반면 사업자 A씨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음과 악취는 없을 것”이라며 설령 있을지도 모르는 소음 및 배변처리 문제에 대해 “이중방음 커텐 설치와 카페 이용객들에게 상시 배변 봉투 지참 의무화 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주민들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애견카페라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특별한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주민들께 미리 애견카페 운영의 뜻을 전달한 것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함이었는데 주민들이 이토록 반발아 심할 줄 몰랐다”며 “카페건립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용과 이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막막함을 호소했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공사차량을 저지하는 등 극렬한 항의가 이어지자 공사를 중단한 채 뒤늦게 주민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A씨와 주민들은 지난 11일 성산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대안마련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A씨는 지난 5월 장성읍 성산리 750-3번지 대지 760㎡에 건평 199㎡ 규모로 일반휴게음식점 건립 인·허가를 신청해 장성군의 허가를 받았으나 뒤늦게 이곳에 애견카페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성산마을 주민들은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부지 인근에 펼침막을 내거는 등 반발해 왔다.

11일 주민회의에 참석한 인근마을 주민 40여 명은 마을 안쪽 한가운데 애견카페가 들어설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 목소리로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허가를 득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피해 우려만으로 사업을 저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가뜩이나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인데 전입해오는 외지인들을 몰아내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사업주는 “최근 농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애견카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시설이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민들은 A씨에게 문서나 공증을 통해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확약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A씨는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피해가 없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어떻게 책임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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