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천330건 정비 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천330건 정비 돼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4.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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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합동 점검·정비로 도민 불편 최소화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5일까지 20여 일간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총 1천 330건의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총 3차에 걸친 점검 결과 1차(1월 26~2월 8일) 776건, 2차(2월 13~ 29일) 375건, 3차(3월 1~15일) 179건을 정비했다. 1차 점검 대비 3차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이 76.9%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간 위반(15일)이 62.9%(8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5.5%(207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15.4%(205건) 순이었다.

민원 건수는 총 207건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72건, 방문 접수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도 1차 점검 기간(140건)보다 3차 점검(33건)에 76.4%가량 감소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부터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관련 민원이 크게 줄고 있으나, 설치 기간 이후 자진 철거를 하지 않거나 신규 정당의 경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정당의 지역위원회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할 방침이다.

오는 10일까지 이번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규정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시군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불법 현수막에 따른 도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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