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화
의원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화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4.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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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화재 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일부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화재안전성능기준’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규정이 명시됐었다.

장성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장성병원, 백양요양병원, 혜원병원,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 4곳으로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장성소방서 이정선 소방위는 “이 가운데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장착된 곳은 장성병원, 백양요양병원 등 2곳이다”고 말했다.

이 소방위는 “의료기관에는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소방설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기류온도,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한다.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장성중앙내과 등 16곳이나 입원실이 갖춰진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발생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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