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청사 신축부지 철거 마무리
장성군의회청사 신축부지 철거 마무리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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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청사 조감도
장성군의회 청사 조감도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부지 철거공사가 오는 12일을 전후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토지보상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철거 대상의 주택 1동이 결국 수용재결로 해결됨에 따라 철거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정해 피수용자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내린다.

수용재결을 받은 주택의 손실보상금은 5천6백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밖의 철거대상으로 지목된 주택 7동의 협의보상비는 모두 2억9천4백만원으로 지난 2022년까지 철거됐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은 “철거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 소유자가 10일에 이사한다는 전갈을 받아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성군 의회청사는 오는 7월에 착공해 다음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는 장성읍 영천리 1081번지 일원의 2천6㎡에 지상 3층, 연면적 1천9백8㎡ 규모이다.

장성군은 공사비가 88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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