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준에 까지 이른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에 정부가 급기야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권고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장성군의회가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장성군 의회는 지난 20일 장성군의회 공고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 66조의 2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 20조의 5에 따라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 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 발효 시 ▲장성군수는 대기오염 피해저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인증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또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저감 사업,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이 같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밖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 보호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 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