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민 재난지원금, 5일까지 18억 42% 수령
전군민 재난지원금, 5일까지 18억 42% 수령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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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 찾아가는 맞춤지원 서비스 ‘순조’
지원금 신청 위한 전입 인구 ‘거의 없었다’

장성군 재난지원금이 지급 2일째 수령액이 절반에 육박했다. 5일 오후 6시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성군민은 인구의 42%인 1만8천8백52 명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8억8천5백20만 원이 지급됐다.

3일 장성군의회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을 통과시킴에 따라 4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장성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르면 설 명절 이전까지. 늦어도 3월 2일 6시까지는 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장성읍은 4일 오전부터 군민회관에 지원금 지급센터를 마련하고 첫날 매화 1~4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황룡면은 오전 9시부터 면 직원들이 각 마을회관을 찾아 맞춤형 지원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긴급지급센터에서 지급받지 못한 군민은 언제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

장성군은 보다 빠른 지급을 위해 주민들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세대주가 신분증만 가지고 현장에 오면 즉시 세대원 몫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가구원을 파악해 지급하고 있다.

대신 자녀 등 세대원이 가족의 지원금을 신청할 시에는 신청서와 도장(위임자와 본인 모두), 위임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한편 장성군재난지원금 수령대상자가 <2월 3일 현재 장성군으로 등록된 자>라는 규정에도 실제 3일 이전 장성군으로 전입한 군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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