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인정하면서 교섭대표 재구성 하라?
어용노조 인정하면서 교섭대표 재구성 하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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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양판지 교섭대표권 새로 게시해야“ 답변
금속노조, 교섭권 인정하고 교섭단체단일화제도 폐지촉구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가 3일 광주광역시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양판지 관련 고용노동부의 교섭창구단일화를 폐기하라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대양판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고도 실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금속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대양판지 사용자는 “설립취소된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며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에 대양판지주식회사노조(교섭 대표노조) 설립 직권취소와 관련해 효력의 시점, 이미 체결된단체협약 효력의 유효성, 금속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유효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답변을 통해 “교섭대표가 설립과정에서 흠결로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대표노조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금속노조의 대표교섭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연속된 절차이고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새로이 게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당시 설립 취소된 대양판지주식회사노조를 제외하고 과반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된 금속노조의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에 금속노조는 “올림픽경기에서 1위를 해 금메달을 받은 선수가 사후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나 금메달을 박탈당했을 때, 금메달을 2위 선수에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다시 치르라고 주장하는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답변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교섭단체창구단일화절차를 교란시키고 실질적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정하려 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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