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
장성군,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 체결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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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보호, 근무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 노조원 요구 적극 반영

 

장성군이 지난달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이하 공무원 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장성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군과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는 그동안 각기 수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공무원 노조의 합의사항은 ▲읍‧면 일직 재택근무 전환 ▲갑질 부서장 징계 등 조치 ▲장기재직휴가 대상범위 확대 ▲자녀 수능일 특별휴가 부여 등이다.

공무직 노조는 ▲난임치료시술 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확대 ▲유‧사산 휴가 확대 ▲국외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합의했다.

조합원 보호, 근무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 평소 노조원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점이 이목을 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원 팀(one team) 정신으로 한층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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