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농업기술관련 ‘농산물 개발연구사업’ 추가
장성군 행정조직이 2국2실11과 2직속에서 2국2실 14과 2직속(4과)로 개편된다. 장성군의회는 2일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설치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성군의회는 또 농촌지도직 8명, 별정직 1명 등 총 11명의 직원을 늘리는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차상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농업인을 지도하는 업무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기술을 연구해 농업인에게 연구된 기술을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업기술연구 관련사항인 ‘농산물개발연구사업’을 제 11조 1항의 관장업무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그러자 나철원 의원은 본문 내용 중 제 11조에 조항에는 ‘농산물개발연구사업’이라는 포괄적 조항이 명시돼 있기에 굳이 수정가결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원안가결을 주장했다.
이에 차상현 의원은 농산물 품종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구체적으로 농산물개발연구사업 항목이 표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잠시 정회를 거쳐 결국 차상현 의원의 의견대로 ‘농산물개발연구사업’을 추가하는 수정가결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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