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 정당한 절차 통해 부결된 사항, 차기에 해도 무방
논란 이면엔 박형구 VS 구서종, 나상준, 반정진, 임동섭
장성농협이 지난달 26일 조합 정관개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으나 부결처리 되면서 정관 개정은 차기 대의원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성농협이 자칫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상임조합장 도입이 골자인 이날 장성농협 정관개정에 대한 대의원회의 투표결과 참석 인원 82명 중 75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 중 찬성이 35표, 반대가 38표, 무효 2표로 전체 투표자수의 3/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장성농협 정관 개정은 전체 대의원 과반이상 투표, 투표자 3/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정 가능하다.
장성농협은 개정안 찬반투표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농협 비상임조합장 도입배경과 도입기준 등 정관개정의 당위성을 스크린을 통해 설명하며 개정안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인 농협은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경영인도입제도를 장려해 경영합리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바상임조합장제도는 조합장의 3선 연임제한과 무관하게 연이어 출마할 수 있다. 장성농협은 2021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691억원으로 비상임조합장제도를 의무도입해야 한다.
장성농협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난해 연말 결산 직후인 올 1월에 정관개정이 이뤄져야 맞지만 홍보과정이 필요해 지체됐다”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지도안에 따르면 적어도 선거공고 개시일인 내년 2월 16일 이전 까지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행치 않으면 농협법 제 164조 1항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장성농협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임조합장 도입은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며 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성농협 구서종 이사는 “장성농협이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제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쳤고, 대의원회의에서도 부결된 안건이기에 이번 정관개정은 장성농협의 설명과는 달리 차기조합장이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이사는 또 “장성농협이 정관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하느라 비상임조합장 도입 뿐 아니라 상임이사와 상임감사가 각각 1명씩 더 늘어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는 점과 하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비상임조합장 개정안을 서두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장성농협의 정관개정 논란의 이면에는 ‘현 박형구 조합장이 3선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상임조합장 제도 도입으로 4선을 노리는 현 조합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후보군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차기 조합장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구서종 장성농협 이사, 나상준 장성농협 감사, 반정진 전 장성JC회장, 임동섭 전 군의회 의장 등이 있다.
박형구 조합장이 정관개정 실패로 출마를 못하게 되면 이들 출마예상자들에겐 더 없이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대의원회의는 회의 내내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이사 및 대의원과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이사 및 대의원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박 조합장이 회의에 방해된다면서 한쪽에 앉아있는 이사와 감사들에게 퇴장을 권고하며 일부 이사 및 감사와 설전을 벌어졌다.
박 조합장이 대의원들의 조례개정 의견을 묻는 방식을 찬반의사를 기립으로 결정하며 회의를 진행하자 참석 대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30분 정회 후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해 대의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회의를 참관하고 있던 구서종 이사와 나상준 감사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에 관한 농협법은 부당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방법과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욕심과 과욕을 너무나 유군수 처럼 후해하지말고 겸허히 퇴임하시길 부탁드리며 만약에 전조합원들
여론을 청취하고 더큰 충격을 감수하길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