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농협 성추행 피해자, 참다못해 가해자 고소
진원농협 성추행 피해자, 참다못해 가해자 고소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3.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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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장성경찰서에 강제추행 및 성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

 

진원농협 성추행 피해자인 M모 씨가 23일 강제추행과 성추행 등 혐의로 농협 S모 전 과장을 장성경찰서에 고소했다. S 전 과장이 광산경찰서에 ‘M씨의 성추행 폭로해 피해를 봤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급기야 쌍방이 고소전으로 치닫게 된 것.

M씨는 이날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직원들과 야구 관람 후 S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을 비롯, 11월에는 광주광역시 모 음식점에서 회식 도중 추행을, 12월엔 S씨의 차량 안에서 S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M씨는 이 사건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발작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고소인인 S씨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광주 모 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M씨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회피, 각성, 우울, 불안, 죄책감, 공황장애 증세로 외래치료 중이며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있다.

한편, S씨는 지난달 광주광산경찰서에 ‘M씨가 직장 내 성추행을 폭로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진원농협 계약직 직원인 M씨는 지난해 S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올 1월 진원농협 측에 분리조치를 요청했고 진원농협은 농협 전남검사국에 조사를 의뢰해 검사국은 3일간의 조사를 마친 후 보고서를 농협중앙회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진원농협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S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진원농협 측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현재는 직무정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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